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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20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자신이 돈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고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한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B의 요청에 따라 지출하였으므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0. 4. 23. 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포 천시 E 외 4 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7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건축 경비로 사용하고 분양 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국토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과 B 역시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0. 12.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4.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이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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