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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승용차량의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 경 충남 당 진시 북 문로 16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도이 1길 10-5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46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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