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11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B 구내매점을 위탁운영하기로 하여 2013. 12. 18. 피고와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3년(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2014. 3. 1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매점책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보증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