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2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1.부터 2015. 1. 28.까지는...

이유

별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