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143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7. 11. 피고로부터 피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2011. 8.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대여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