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10015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80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