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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04:47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영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4:47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늘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파출소 방면에서 천석교 3가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커브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과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 보도에 침입함으로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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