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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9 2012고합1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12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57세)이 정신적으로 자신을 조종하고 수 회에 걸쳐서 약 4억 원 상당의 돈을 가져가고도 무시하며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 환청, 피해망상, 조종망상, 판단력 장애 등의 비기질성 정신병(특정불능)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정읍으로 와서 캠핑용 칼(총 길이 54cm, 칼날 길이 42cm)을 미리 준비한 후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0. 02:42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처마 밑에 쌓여 있던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 4 ~ 5개에 불을 붙인 후 마대자루 1개를 들고 다니면서 집 뒤편, 주방 쪽 빨래건조대 등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벽돌조 벽에 일부 번지다가 진화됨으로써, C, E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집을 불로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집에 불을 놓고, 계속해서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놀란 피해자 C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 등을 수 회에 걸쳐 내리치고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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