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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합16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323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4]

1. 살인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4. 1.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6:14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있던 복분자 술 1병을 꺼내 병 채로 마시고, 집에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하고 나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너 자꾸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죽여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하려면 제대로 해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침대 옆에 있던 옷들을 집어 던지며 또 다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던진 바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6:14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담배갑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에 보관하던 약 2g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병과 고무호스로 만든 흡입기구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11: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 찬장에 은박지로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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