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 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2. 30. 위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9. 12:24 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정당 H 후보인 D의 선거 공약 서를 배포하며 “H 후보 D 입니다.
이 사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2:22 경부터 12:25 경까지 위 I에 있는 J, K, L, M, N 상점 등 총 6개 상점에서 업주 및 손님들에게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 경부터 2018. 6. 9. 경까지 사이에 위 O 시장 일원에서 지인, 상점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D 후보의 명함 약 20 장과 선거 공약서 약 90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 CD
1. 현장 CCTV 출력 사진
1. 선거 공약서 유인물 사진, 현장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수사기록 93쪽 ~ 100 쪽), 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