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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3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C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 후 D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 사무장이었다.

선거 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이 2015. 5. 8. 확정되어, 그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대구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E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 2016. 3. 31.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 각 등록한 후, 소속 선거 운동원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로 하여금 문자 메시지 전송 및 각종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E을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 집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A 선거 사무장 선임 내역 3부

1. 대구 지법 2014 고합 669호 판결 문 사본, 대구 고법 2015 노 153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200 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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