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경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정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자인 D의 당선을 위하여 「E」 라는 네이버 밴드( 당시 가입자 수 2,387명 )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D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캡 쳐 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가중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