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남, 61세)은 가수 ‘D’의 아버지로 피해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처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 ‘E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 외상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인바,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2. 3. 09: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와 아들 가수 ‘D’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가수 ‘D’를 만나기 위해 함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어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 B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고, 피고인 A은 등으로 닫힌 대문을 여러 차례 밀고 가격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문 개폐기를 파손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개방된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고인 B은 문 입구 부근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당시 현장영상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이 법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