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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차량 매입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중고차매매업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받을 채권 등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200,000,000원 등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정본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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