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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0경 경남 양산시 B 원룸 403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신고한 년한테 물어봐라, 씨발 새끼야, 무슨 벼슬 달았냐, 니 맘대로 해 봐라. 경찰 생활 많이 했나, 야, 공부 많이 해서 좋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기고 양손을 세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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