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22:40경 양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R에게 “신분증이 없다, 개새끼들아, 어떻게 할 건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위 R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R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