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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광장에서, 업주인 C와 추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업소 불법을 단속하라, 세금 받아 처먹고 뒷돈도 받아 처먹는 짭새,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위 신고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뭐 씹새끼야, 여기서 돈 많이 처먹어서 좋겠네, 어쩌라고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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