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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303591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연제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원고 B는 부산 부산진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한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 업무를 수임한 대리점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한 단말기 및 주변기기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O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P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E은 ‘Q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는 ‘R’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G은 ‘S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H은 ‘T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2014. 10. 27. 피고 D과 피고 D이 운영하는 업체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7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POS 및 주변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2016. 7. 21.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 중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조항에서 위약벌로 정한 POS 장비 가격의 배액(현금지원 대여금 포함) 20만 원, 잔존 계약 월수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분 3,150만 원 등 합계 3,1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 피고 D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 A이 아니라 원고 B이므로, 원고 A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판가름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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