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0:10경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산교차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관리,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