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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1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네팔 출신의 처와 3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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