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다.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2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1:3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슈퍼’ 인근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5:50 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8. 25.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2:47 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평 대리 방면에서 I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케이 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