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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075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킹스영어조합법인은 그 소유인 서울 금천구 D건물 제비동 301호에 관하여 2013. 4. 10. 소외 광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11. 13.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소외 소공신용협동조합은 2014. 11. 13.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광명새마을금고는 2014. 3.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6. 피고와 선정자 C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25,000,000원을, 소공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137,941,024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6.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및 선정자 C의 배당액 중 일부(소공신용협동조합이 배당받은 금액과 채권최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3. 1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C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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