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11. C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빌라 제1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주택은 같은 해 10. 29. 주식회사 지씨아이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12. 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2. 5.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85,515,25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0,816,4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