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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2147 판결
[상습폭행·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재남(기소), 박건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소희(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18:1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친모 공소외 2와 계부인 피해자 공소외 1(7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공소외 2를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4:50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정신병자야, 미친놈아 10만 원을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공소외 2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폭행사실을 대부분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부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그밖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공소외 1을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살인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판사 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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