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18: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친모 D과 계부인 피해자 E(7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D을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4:50경 대전 중구 F 소재 G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정신병자야, 미친놈아 10만 원을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