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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1. 0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이마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3. 13. 16: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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