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에관하여, 가.
D과피고A사이에2014. 5. 19.체결된증여계약을107,949...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D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0. 3.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42,500,000원(이후 108,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3. 18.(이후 2016. 3. 18.로 변경)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런데 D이 2015. 8. 7.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5. 9. 2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8,944,644원(=원금 108,000,000원 이자 944,6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2015. 9. 23. D으로부터 995,0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107,949,574원(= 108,944,644원 - 995,070원)이 되었고 그 무렵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27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처분 1) D은 2014. 5. 19. 배우자인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4738호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이후인 2014. 5. 2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 및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자신의 친척인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 근저당권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424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처분 D은 2014. 7. 14.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