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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1 2018가단591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원고는 C이 2010. 3.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C과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발급하였다.

보증일 : 2010. 3. 19. 보증금액 : 142,500,000원 (이후, 108,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 2015. 3. 18. (이후, 2016. 3. 18.로 변경됨)

나. 그런데 C이 2015. 8. 7.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5. 9. 2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8,944,644원(= 원금 108,000,000원 이자 944,6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9. 23. C으로부터 995,0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07,949,574원(= 108,944,644원 - 995,07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393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C, C의 처 D, C의 자녀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3861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6.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작성일자 : 2015. 5. 11. 차용금액 : 124,000,000원 지급한 날짜 : 2006. 6. 26.~2015. 5. 11.까지 상환잔액 이자 12%, 연체이자 24% 채무자 : C, D 연대보증인 : E

마. 원고는 C이 소유한 부동산인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신청채권자로서 총 165,533,642원(= 원금 107,949,574원 손해금 45,525,471원 대지급금 12,058,597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총 217,723,615원(원금 124,000,000원 이자 93,723,61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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