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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5 2016가합5021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원고는 2014. 4. 2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64,66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이하 ‘소외 채무자’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99,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그 후 중소기업은행이 2014. 12. 2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를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2015. 3. 20.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이행으로 합계 776,598,3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741,122원만 회수되었다.

다. 소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채무자는 위 보증사고 이전인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소외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경매 및 배당이의 원고는 2015. 1. 7. 소외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2622호로 청구금액 764,66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6. 1. 27. 총 배당금액 628,804,276원 중 328,718,896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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