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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1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소속 전 수자이고, 피해자들은 2015. 8. 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안동시 D에 있는 C 단체 전수 교육장에 E 교육을 받으러 온 대학생들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03:30 경 ~04 :00 경 사이에 위 전수 교육장 내에서 여학생들이 잠을 자는 ‘ 전 수교 육 조교 방’ 근처를 지나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고 잠을 자려는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들추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04:30 경 ~05 :00 경 사이에, 잠을 자는 다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 전 수교 육 조교 방 ’에 열려 진 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G( 여, 23세) 이 자고 있는 곳에 설치된 모기장 지퍼를 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으나 계속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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