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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600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87,317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 고용되어,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33,187,317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87,317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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