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정6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같은 구 B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 B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등교시켜 주는 조건으로 1인당 월 3만 원의 운임을 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C 25인승 파워콤비 승합차를 유상운송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