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8. 11. 26. 20:00경 성명불상의 승객 2명으로부터 운송료 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부터 평택시 E아파트까지 위 승객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 신고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