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만19세, 여), 피해자 C(만20세, 남), 피해자 D(만20세, 남)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친구 사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3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카드 2장, 나라사랑체크카드 1장, 기념엔화 2장이 들어있는 루이카또이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4: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야영 중 추위를 피해 주변에 있던 텐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텐트에 들어가면서 감시가 소홀해 지자 위 텐트 앞에 펼쳐진 돗자리 위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흰색 여성 COACH ‘토트백’(가방위에 손잡이가 있는 가방)과 시가미상의 삼성 NX2000 디지털카메라, 시가 160,000원 상당의 립스틱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쿠션 화장품, 시가 미상의 파란색 무릎 담요가 들어 있는 에코백(일회용 봉투를 줄이자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방)과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 E, F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