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모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을 향해 도발을 하는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는 의미로 어깨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