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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6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4,6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0. 10. 9.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원, 임료 월 42만원, 임대차기간 2010. 10. 9부터 2011. 10. 8.까지로 하는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2016. 10. 8.까지로 갱신되어 왔으나, 원고 A은 위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일 약 2개월 전인 2016. 8. 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B는 2010. 10. 9.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료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0. 9부터 2011. 10. 8.까지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연장되어 왔으나, 피고는 2016. 1. 9.부터 2016. 8. 3.까지 원고 B에게 약 8개월 간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6. 8. 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7. 5.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10. 18.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352,000원을 공제하면 4,648,000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7. 4. 9.부터 2017. 10. 18.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333,330원을 공제하면 3,666,67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임대차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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