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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6549
질권설정해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4.자 정기예탁금 B 계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중 1,971,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와 사이에 축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1,500만 원이 입금된 정기예탁금( B)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5. 17.경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축산물 공급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써 축산물거래약정과 정기예탁금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971,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질권설정은 해지되어야 하고, 해지된 정기예탁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1,971,000원 뿐만 아니라 소외 C이 원고가 운영하는 D의 명의로 인도받은 축산물이 5,371,800원에 이르므로, 위 합계 7,342,800원은 위 질권으로 담보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간에 위 축산물거래약정과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으나, 질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뿐이다. 2) 질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대금인데, 원고가 직접 공급받은 1,971,000원 이외에 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품대금이 있는지 본다.

먼저,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있는 위 5,371,800원의 대금은 2015. 11. 24.자 공급분 798,400원, 2015. 12. 3.자 2,777,120원, 2015. 12. 11.자 1,213,080원, 2015. 12. 14.자 583,200원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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