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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D과 선후배이고, 피해자 E, F, G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5. 24. 7:25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 1 층 테라스에서 C, D과 담배를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그곳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들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상호 “ 뭘 쳐다보냐

” 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B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E가 B의 목을 손으로 밀치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를 밀치고, C는 피해자 G를 밀치고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C,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 측에서 먼저 폭력 개시,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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