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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2고단10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3. 1. 05:4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 F, G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 남, 25세)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 남, 26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 남, 26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좌 안하 벽) 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2. 7. 1. 이전 기소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G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장기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에 비해 가담정도가 가볍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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