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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52138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PC 웹사이트와 모바일웹 사이트 구축업무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PC웹사이트 제작이 차지는 비율은 70%, 모바일웹 사이트 제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이다.

나.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한 PC 웹사이트 제작완성률은 72.5% 정도이고 모바일 웹사이트 제작완성률은 50% 정도로서 전체 제작 완성률은 65.75%(70×0.725 30×0.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금액 2,700만 원 중 위 제작 완성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17,752,500원(2,700만 원×0.6575)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용역(기성율)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17,752,500원 중 피고가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5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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