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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드론 & 로봇 교육 업체인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E’ 의 ‘F’ 이벤트에 당첨되어 ‘C’ 의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제작 기간, 결과물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11 14:4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 로그 인 ‘G’, 같은 날 16:04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등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라는 제목으로 ‘( 생략) 음!! 그래도 이런 기회를 날릴 수는 없지 바쁜 출장 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급하게 마감 시한 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형식도 잘 갖추어 져 있었습니다!

뭔 가 모르게 프로 냄새가( 알고 보니 쪼잔 한 사기꾼) 납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했죠.

그런 데 2 주면 제작이 끝난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 ( 생략) 페이지에 추가할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료 이용권이 만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전화를 해 봅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고, 확인 전화 주겠다고

해서 기다립니다.

조금 있으니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용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홈페이지에 내용들 올리고 있는데, 이용 취소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고,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라 고 합니다.

7월 28 일날 홈페이지 개발 완료했다는 이메일 받고 나서, 10 여 일이 지난 시간에 이용권 종료라

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하는 구나!

내가 제대로 낚시질에 걸렸구나!

ㅋㅋㅋ E 제대로 사기치기는 하는데, 너무 푼돈으로 사기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지 푼돈이니깐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면, 그 돈이 크구나

^^’ ( 생략) E 이 쪼잔 한 사기꾼 아 내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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