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노원구 F 지하철 G역 지하 1층 대합실의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강남창호는 원고와 사이에 위 G역 지하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강남창호와 사이에 위 지하상가 중 개별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강남창호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08. 1. 24. 위 G역을 포함하여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지하철 역사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강남창호는 위 개발사업의 제안 요청에 참가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강남창호는 2008. 5. 2. 서울 노원구 F 지하철 G역 지하 1층 대합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3, 5, 7, 9, 11, 13, 15, 16, 14, 12, 10, 8, 6, 4,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상가 218㎡와 같은 도면 표시 21, 17, 19, 20, 18,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상가 22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1,900,000원, 차임 월 15,766,660원, 임대차기간 2008. 5.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을 155,650,518원으로, 차임을 월 17,294,5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5. 2.부터 2013. 7. 10.(그 중 영업준비 기간은 2008. 5. 2.부터 70일 간)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