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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8노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시점은 송이 절취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절도죄와 폭행 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 F가 이 사건 범행 후에 병원에서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상해진단만 받았을 뿐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절도의 기회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5쪽 6 행 내지 6쪽 11 행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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