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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 선고 2012고단130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무고
사건

2012고단1305, 2013고단1393(병합), 2014고단147(병합), 2015고

단769(병합), 2015고단1501(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옥자, 윤동환, 장려미, 정수정, 박현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5】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퉈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및 평소 알고 지내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안양시청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피고인 명의로 그 글에서 제기한 비리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 등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댓글을 달기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군포시에서 해임될 당시 그에 관여하였던 공무원, 피고인이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던 형사 사건에 관계한 검찰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안양 H시장 상인연합회 관련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허위 글 게시

피고인은 2011. 10. 25. 03:56경 군포 C, 2층 D PC방에서 1)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아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던 공사업자인 G 명의로 '안양시민에게 H시장 회장 I을 고발합니다. 현재 J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I 회장이 자기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거액(5천만 원 이상) 요구하므로 협상이 안 되어 J 회장님의 특별지시로 공사가 한동안 중지되는 것이라고 J 본사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저와의 대화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싸 길래 5천만 원 이상을 받아 쳐묵을려구 그런다 말입니까? 전 안양H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일정 부분 참여하였던 하청 건축업자였었습니다. 저희 시공업자들이 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몇 천만 원 정도를 안양H시장 상인회에 많은 돈(몇 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I 회장이 교묘하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적절한 때가 오면 안양시민과 H시장 상인에게 공개함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J 건물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고, H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K 인사 관련 군포시청 홈폐이지에 허위 글 게시

피고인은 2011. 11. 4. 08:42경 안양시 만안구 L, 3층 M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용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N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N 명의로 'K님!!!! 이것은 너무 하시네요. 제가 3년 전부터 군포시청에 10년 근무하다 나온 O와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군포시설관리 공단에 들어가려구 하여도 많은 돈을 요구해서 못 들어 갔는데, P는 인사비리를 저질러 징계 먹구 나가 음식점을 하다가 K이 바뀐 다음에 복직해서 바로 얼마 있다가 계장으로 승진하였구. 또 유부녀 Q랑 유부남 R가 둘이서 눈 맞아 바람피워 간통으로 형 사입건이 되었는데도 짜르지 않구 하나는 본청에 하나는 동사무소로 나가 공무원 신분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 대한민국 세상에 이런 드러분 짓거리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공무원들이 돈 받구 봐주는 것인지, 어떠한 든든한 빽이 있어 모른체 하구 넘어가는 것인지, 정말 이상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와 피해자 O는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 O가 군포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K인 피해자 S가 금품을 요구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실도 없었으며, P이라는 공무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나간 뒤 다시 복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S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다.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1. 08:46경 안양시 만안구 T U PC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다음 G 명의로 '비리 제보 추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곱창 골목 아케이드 공사 때에는 저의 공사대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원청업체 소장님의 약속을 믿고서 식사 자리에 누님이 마련해 주신 500만 원을 가지구 2차례 동석하였습니다. 한번은 과천에 있는 V 식당으로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V에서 개고기를 밤 7시경에 먹었는데, 그때에 안양검찰청 W 검사님과 검찰수사관 두 명, 안양만안 경찰서 X과장과 안양동안경찰서 Y과장, 형사 3명, 안양시청 Z과장, 계장, 담당자 3명해서 총 15명이 함께 식사했고요. 식사대금은 원청업체 소장이 카드로 계산했고요. 저는 자기가 하라는데로 하라고 해서 현찰 5만 원권 60장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가 직접 어떤 검찰수사관님께 드렸고, 현찰 5만 원권 40장이 들어 있는 돈 봉투는 안양만 안경찰서 X과장님에게 직접 드렸습니다. 아마도 알아서 잘 쓰셨겠지요. 그런데 막상저의 공사대금 보전이 안되구, 자기네들끼리 돈 받아 쳐먹구, 이러면 정말루 안되는 것이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W, 당시 안양만안경찰서 X과장, 안양동안경찰서 Y과장, 안양시청 Z 과장2)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W, 당시 안양만안경찰서 X과장, 안양동안경찰서 Y과장, 안양시청 Z과장은 G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3.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N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개설한 아이디를 부여받아 N 명의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3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4. 06:56경 안양시 만안구 AA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한복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진열품을 가려놓기 위해 위 점포 앞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천막을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로 여러 군데를 찢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3,0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천막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마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고 피해자인 양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6. 06:37경 안양시 만안구 AD AE 앞에서 길 한가운데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 가판대를 AE 쪽으로 이동시킨 후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누군가 노점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쓰레기가 널려있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6:07경 가항 기재 AE 앞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길바닥에 뿌리고 길 한가운데 놓여있던 피고인 소유 가판대를 AE 쪽으로 이동시킨 후 같은 날 07:41경 및 07:54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누군가 노점대를 옆에 처박아뒀다. 경찰이 매번 와서 조사 안하고 간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2014고단147】

피고인은 2013. 7. 19.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2013. 7. 13. 10:00경 H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20여 명이 H시장 내 발생한 천막훼손사건에 관하여 회의를 하는 중에 AF, AG가 피고인을 CCTV 화면 속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감방에 쳐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7. 31. 군포 당동도서관에서 '2013. 7. 13. 10:00경 AH, AB, AI, AG, AF, AJ가 H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천막훼손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CCTV 화면 속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2013. 7. 24. 20:50경 AH, AG, AK, AB, AL, AM이 H시장 내 피고인의 노점대 근처에서 피고인이 AH의 차를 칼로 긁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2013. 7. 일자 불상경 AH, AL, AI, AN, AG, AB, AO, AP, AQ, AM, AK, AR, AS, AT이 H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며 피고인이 AH의 카니발 차량을 훼손하는 것이 맞으니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을 발송한 후 2013. 8.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종합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 AG, AH, AK, AB, AL, AM, AI, AN, AO, AP, AQ, AR, AS, AT은 위 각 고소장 적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 AG, AH, AK, AB, AL, AM, AI, AN, AO, AP, AQ, AR, AS, A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015고단769】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민원상담 게시판에 "CG" 라는 제목으로 "AU이 총책(우두머리)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J 관련 대책위원회, H시장 CF 골목상우회, H시장 CF 아케이드 설치 추진위원회의 소속회원이면서 AU의 핵심 심복인 AP, AT, AO, AV 등에게 공동폭행을 당한 사실이 분명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P, AT, AO, AV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U, AP, AT, AO, AV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민원상담 게시판에 "CH"라는 제목으로 "AU 및 그 졸개들 AO 외 0명에게 아주 비참하게 공동폭행을 당하였었으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U, AO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U, AO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015고단1501】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8.경 AW으로부터 '추석 연휴 전날 AX AY 노래빠에서 경찰관 AZ, BA, BB, BC, BD에게 술을 사주고, BA, BB, BD에게는 성접대를 하고, BE 횟집에서 AZ에게 빳빳한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을 줬다'는 말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W이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 AZ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3.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진정 제기

피고인은 2015. 3. 3.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CI'라는 제목으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인 AZ이 2014. 8.경 AW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AW으로부터 들었으니 AZ을 감찰하여 달라. AW은 며칠 전에도 자신의 가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AZ 형사와 다른 형사들 4명에게 노래빠에서 술 먹이고 아가씨 성 상납해주는데 200만 원 썼으며, 하얀 봉투에 빳빳한 5만 원 신권 20장을 넣어서 AZ 형사에게 100만 원을 주는 등 총 300만 원을 썼는데 그 똥파리들이 나를 벌금 100만 원 맞게 하면 되는거냐고 방방 뜨며 난리 쳤습니다. 엄중한 특별 감찰을 학수고대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 BB, BC, BD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5. 3. 24.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

피고인은 2015. 3. 24. 오후 무렵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AW은 뇌물공여, AZ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형사로서 성 상납 및 금품 접대 등 뇌물수수로 고소(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해 달라'고 기재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9:04경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W이 2014. 추석 연휴 전날 안양시 만안구 AX에 있는 AY 노래빠에서 BC, BB, BD, AZ, BA에게 양주, 맥주 등 향응을 제공하고 성 접대를 시켜줘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날 BE 이야기 횟집 식당에서 별도로 AZ을 만나 5만 원 권 20장으로 100만 원을 AZ에게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하여, AW, BC, BB, BD, AZ, B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O, I, BG, B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G, N, BI, BJ, BK, 제8회 공판조서 중 BL, BM의 각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게시물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수사보고(A 외 4명의 게시글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PC방 CCTV 게시글 IP 비교 검토), 수사보고(수원지검 특수부 조사 사실 없음 확인), 수사보고(A 허위주장 확인보고), 수사보고(국민권익위, 안양시청, 군포시청 등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A, G 등 명의의 게시글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씨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철보고), 수사보고(IP 관리대행자 조회자료 편철), 수사보고(IP 설치장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BF의 게시글, 댓글 아이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Q 게시글IP 시간대 일치 확인)

1. 각 국민신문고 게시글,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G 명의의 글, 각 인터넷 게시글, 아이피 추적내역 등, 아이피 추적결과 등, 게시글, IP 추적결과 N 명의의 게시글 등

1. 각 CCTV 사진

【2013고단139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BS,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7. 13.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 내용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CCTV 녹화 자료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CCTV 영상 출력 화면

【2014고단147】

1. 증인 AH, AO, BT, BU, BV, I의 각 법정진술

1. AH,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769】

1. BW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 AU,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게시판 게시글(2014. 10. 3.), 게시판 게시글(2014. 10. 4.)

【2015고단1501】

1. 증인 AZ, BA, AW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소)장 사본, 국민신문고 민원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고발인)

사본,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4년도 추석연휴 확인), 국민신문고 민원사건 조사 결과 보고, 청문조사보고서

2012고단1305 사건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글을 쓴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11. 7. 06:15부터 07:30까지 사이에 안양 만안구 T U PC방에서 IP가 'BX'인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 위 IP에서 같은 날 07:11경 G의 ID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6) 기재 글이, 같은 날 07:00경 N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5) 기재 글이, 같은 날 6:39경 BQ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기재 글이 각 작성된 사실(2012고단130 5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1권 38쪽, 121쪽, 경찰 수사기록 2권 50쪽, 53-59쪽, 검찰 수사기록 986쪽, 1722-1725쪽), ② 피고인은 2011. 11. 9. 02:51경 IP가 'BY'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IP에서 같은 날 03:08경 BQ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1 기재 글이 작성된 사실(검찰 수사기록 875쪽, 979-1 내지 981쪽, 2123쪽), ③ 피고인이 2011. 11. 13. 18:30부터 19:20까지 사이에 안양 BZ, 2층 CA PC방에서 IP가 'CB'인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 위 IP에서 같은 날 18:58경 G의 ID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3) 기재 글이 작성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1권 107쪽, 109~112쪽, 169-172쪽, 검찰 수사기록 1726-1727쪽), ④ 피고인이 2011. 11. 1 8. 01:46경 군포 C, 2층 D PC방에서 IP가 'CC'인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그 시각 위 IP에서 N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6 기재 글이 작성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2권 123쪽, 159-163쪽), ⑤ 피고인이 2011. 11. 26. 04:50부터 06:05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IP가 'CD'인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위 IP에서 같은 날 05:19경 B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1) 기재 글이 작성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1권 198-199쪽, 209쪽, 211-212쪽, 검찰 수사기록 1728-1731쪽), ⑥ 피고인이 2011. 11. 29. 10:13부터 10:51까지 사이에 안양 만안구 L, 3층 M PC방에서 IP가 'CE'인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위 IP에서 같은 날 10:47경 B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 기재 글이 작성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1권 202쪽, 206쪽, 210쪽, 213-214쪽, 검찰 수사기록 1732-1733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N, G, BQ, BF 의 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9(범죄일람표 4 순번 16, 23, 31), 범죄일람표 2 순번 4(범죄일람표 4 순번 15), 범죄일람표 3 순번 5(범죄일람표 4 순번 33), 범죄일람표 4 순번 14, 21, 26 기재 각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람들 명의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나머지 글들의 각 내용, 위 각 글들과의 연관성, 각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나머지 글들도 모두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3 기재 각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고단139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CCTV에 모두 촬영되었는데(2013고단1393 사건의 수사기록 42-49쪽, 63-66쪽, 99쪽, 178-185쪽, 208-214쪽, 309-368쪽)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AB, AI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범행과 관련하여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쪽, 32쪽),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의 키, 몸집, 옷차림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범행에 대한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이 맞으나 차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BR은 피고인이 차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손의 위치 및 모양, 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47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AF, AG, AH, AB, AI, AJ가 2013. 7. 13. 10:00경 H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천막을 훼손하는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사실(이하 '① 사실'이라 함), AG, AK, AB, AL, AM이 2013. 7. 24. 20:50 경 '피고인이 AH의 차를 칼로 긁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하 '② 사실'이라 함), AH, AL, AI, AN, AG, AB, AO, AP, AQ, AM, AK, AR, AS, AT이 2013. 7. 일자 불상경 H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H의 차를 손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하 '③ 사실'이라 함)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AH, AO, BU, I은 ① 사실과 관련하여 '2013. 7. 13.경 H시장상인회 회의에서 CCTV를 보거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① 내지 ③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증인 AO, BT, BU, BV, I은 피고인에게 ① 내지 ③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AH가 이 법정에서 "2013. 7. 24. 2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근처에서 '피고인이 AH의 차를 칼로 긁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서 2013고단1393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AH의 차를 칼로 긁은 것은 진실한 사실이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AH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AH가 한 말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AH를 고소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2015고단769 사건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안양시청의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위 각 글에서 AU을 '총책', AP, AT, AO, AV을 '심복', '졸개'로 지칭하는 한편, AU, AP, AT, AO, AV에 대하여 '안양H시장에서 OOO 조폭처럼 아주 잘 나가는'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아주 비참하게 공동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 각 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각 글의 내용 및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5고단1501 사건과 관련하여, AW의 말을 믿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AW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Z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AZ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W이 2014. 4. 말경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2014. 5. 11. 경찰관 AZ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았고 2014. 5. 22.경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2014. 7. 4.자 약식명령 등본을 2014. 8. 1. 수령하여 2014. 8.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1119쪽, 1122쪽, 1177쪽, 1222쪽), 이미 2014. 8. 6.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경미한 사건을 청탁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현금 500만 원 등의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AW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AW은 AZ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W, BC, BB, BD, AZ, BA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행 중 일부는 범행 장소를 옮겨 가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은 그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AW, BC, BB, BD, AZ, BA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한편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실제 피해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무고죄와 관련하여 실제 피무고자들이 형사 소추되지는 아니하였으며, AF 등을 무고한 범행의 경우 피무고자들이 형사 소추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판사

판사김희진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범죄장소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PC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 잡는다.

2) W 뿐만 아니라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 중 안양만안경찰서 X과장, 안양동안경찰서 Y과장, 안양시청 Z과장 등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사람들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사람들의 성명을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하고, 다만 '검찰수사관 두 명, 형사 3명, 담당자 3명 계장'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람들은 피해자로 적시하지 않는다.

3) AO이 BW으로 개명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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