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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7 2015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0에 있는 영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호항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8. 17:45경 삼척시 용화해변길 23에 있는 용화레일바이크 공용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을 해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를 뒤에서 발로 계속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이 싸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전원연결선을 뽑은 후 피해자에게 삼척시 원덕읍까지 차량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18:05경 위 용화레일바이크 공용주차장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을 오른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너 이 새끼 어쭈 힘 주냐, 죽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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