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일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병원 방면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인 일봉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5,3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