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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7:22경 인천 부평구 D 앞 교차로를 동성오거리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의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돌리도록 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있는 전신주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5,760원 정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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