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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2:15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9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마트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4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8세)이 탑승하고 있는 H Y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소나타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9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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