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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구 산리에 있는 본 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구 산리에 있는 우두 마을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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