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2:35 경 광양시 광양읍 와룡 1길 2에 있는 썬 더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 3길 3에 있는 라이브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